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전월세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입 대상
아래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기존 19세 이상 ~ 29세 이하였던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면된다면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 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 소득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소득요건도 추가되어 600만원 더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주의: 연 소득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또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또한 무주택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무주택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해당합니다.
일반청약통장과 뭐가 다를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일반 청약통장과 뭐가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리우대
-신규로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납입한 원금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에 우대금리 1.5%를 추가한 이율로 적용됩니다.
-변심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닌 청약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지도 않아도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반 vs 청년 우대 | 저축 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초과 | |
일반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우대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최대 96만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합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혜택을 못 받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가입 대상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전환 신규라 하는데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계좌가 이미 청약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 일반청약통장+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는 기존통장 원금을 제외하고 전환한 후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3.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 일로 변경됩니다.
4. 기존 일반청약통장의 청약 순위,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5.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① 기본: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② 근로소득자: 전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소정의 양식의 출력물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③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④ 병역 증명서: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⑤ 무주택 및 세대주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확인 할 내용
1. 저축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신규 저축 금액 제한: 전환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시 이자율: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4. 이자 지급 방식: 통장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해서 지급하거나, 만기에 일시 지급합니다.
5. 예금자 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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