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한 총급여액 기준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으로 근로를 장려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분류 | 1. 단독가구 | 2. 홑벌이 가구 |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가능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1. 단독가구란?
①배우자, ②부양 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2. 홑벌이 가구란?
①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②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란?
①가구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 안내되어 있는 ①소득요건과 ②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소득요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부부가 합산되며 총소득 기준금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총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만으로 계산한다면 신청 자격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재산요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입니다.
-토지, 주택, 건물, 예금 등의 자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융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채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받은 금액 등을 부채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예외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않은 사람.
-주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부양 자녀 당사자인 사람.
④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배우자
-주의: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데 아래 안내되어 있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3. 사업소득이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득
4.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받은 소득
5. 법인세 법에 따른 인정상여 근로소득
6. 소득세 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신청 기간
분류 | 대상자 | 소득 산정 기준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반기 혹은 정기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1544-9944)
-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별 인증 번호(안내문에 기재됨)를 숙지한 후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 신청을 할 경우 개별 인증 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신청
-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고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에 대한 심사 내용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반기분 신청: 상반기-2023년 12월 30일 / 하반기-2024년 6월 30일
반기분 신청 시 유의 사항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가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재정산하여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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