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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와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by 달지 않은 라떼 2024. 1. 9.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대상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5천원 인하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재산과 관련해서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하니

자세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폐지 및 공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대상을 지역가입자 333만세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재산 330만 세대+자동차 9.6만세대-중복 6.6만세대=총 333만세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의 종류

① 지역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합니다.

③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기존 공제 5천만원 →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1. 재산보험료란

1982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역 가입의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입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을 때 느끼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많은 지역가입자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공제 범위의 확대

기존 5,000만원 공제에서 확대되어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아주 미약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3. 재산보험료 산정 방법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 해준 후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 X 점수당 금액을 곱해주면 재산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고지하는 공시지가에서(대체로 실거래가보다 저렴합니다)

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는데 비율은 43~70%로 상이하며, 공시지가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실거래가의 대략 60~90%의 가격에 1억을 빼준 후 점수를 환산합니다.

예시) 시가 5억/ 공시지가 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인 경우

= 4억의 70%인 2억 8,000만원에서 기본공제-1억으로 등급별 환산 점수를 계산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대 중 일부의 보험료 인하 폭은 월 56,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폐지

기존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부과 → 폐지 

 

1. 기존 자동차 보험료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 연수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2. 개선 내용

과거 소득의 파악이 어려워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가 어려웠던 시기에 도입된 보험료입니다.1989년에 도입되었는데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척도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도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3. 폐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었던 자동차보험료가 0원으로 폐지됩니다.

폐지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96,000세대에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월평균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산하여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서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입이 감소했다면 감소한 만큼의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지출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인상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득격차보다는 자산 격차가 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의 부과를 위해 선정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인식에 맞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