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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종류별 이용 방법

by 달지 않은 라떼 2023. 12. 1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312만 8,000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날로 급증하면서 산책은 물론이고 캠핑과 여행 등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시설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도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겁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규정상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이동장(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사는 동물이 반려동물에 속하는 동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맹견이나 육식성 조류인 맹금류, 파충류, 설치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돼지와 같은 가축류와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는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객열차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종류별 정확한 이용 가이드는?

반려동물은 여객 운송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휴대품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공지 사항 등을 검색할 경우 반려동물이 아닌 휴대품으로 검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정의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품으로 구분되면 좌석을 따로 지정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하철

-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cm 이하의 이동장 + 32kg 이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동장(케이지)을 꼭 이용해야 하며 길이와 무게 역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의 총합이 158cm 이내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장의 무게 총합이 32kg 이내여야 합니다.

 

 

2. 버스

- 가로 50cm 미만, 세로 40cm 미만, 높이 20cm 미만의 이동장 + 10kg이내

 

버스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이동장(케이지)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가 지하철은 총합이지만 버스는 총합이 아닌 각각 다릅니다.

각각 가로는 50cm 미만이고, 세로는 40cm 미만 이며, 높이는 20c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장의 무게는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 다만 버스의 경우 운송회사의 약관이나 영업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탑승 전 반드시 사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차-SRT

- 길이 60cm 이내 +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 10kg 이내 + 예방접종 증명서

 

반려동물과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과 관련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로 45cm 이내, 세로 30cm 이내, 높이 25cm 이내의 이동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동장과 반려동물의 무게 총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중에는 이동장은 반려인의 발아래 또는 무릎 위에 두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로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열차 내부에서는 이동장에서 반려동물을 꺼내서는 안 되며 이동장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기차-KTX

-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 이내의 이동장 + 10kg 이내 + 접종 관련 증명서 + 좌석 구매 가능

 

이동장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 각 각의 길이의 합계가 100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동장(케이지)과 반려동물의 무게 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KTX는 SRT와는 다르게 반려동물의 전용 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아래나 무릎에 올려놓기 힘든 경우 추가로 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임은 성인 정상 운임 1매를 구매해야 합니다. 유아석 등으로 잘못 구매할 경우 부정 승차로 인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택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안내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박스나 가방 등에 담겨있지 않은 반려동물은 택시 기사가 탑승을 거부하여도 이를 승차 거부로 보지 않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택시 기사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동장이 필요 없는 자유입장 반려동물

대중교통의 종류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따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안내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이는 특수한 목적의 반려견인 경우 별도의 이동장 없이 지하철, 버스, 기차 등 어떠한 대중교통에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란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이 이수 된 보조견이나, 훈련 이수 중인 보조견에게 발급되는 표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란 표시입니다.

 

목줄+조끼를 착용하고 반려인을 안내하는 특수 목적견의 종류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