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혐료1 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와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대상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5천원 인하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재산과 관련해서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하니 자세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폐지 및 공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대상을 지역가입자 333만세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재산 330만 세대+자동차 9.6만세대-중복 6.6만세대=총 333만세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의 종류 ① 지역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2024. 1. 9. 이전 1 다음